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 소관 소방청 · 총 30조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2-07 · 시행 2024-02-0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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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제11조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제11의2조 평가시험의 위임 등제12조 응시자격제13조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제14조 응시원서 접수제15조 시험장소제16조 시험의 종류제17조 합격자의 결정제18조 출제 및 편집제19조 시험의 실시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채점관리제21조 평가방법제22조 응시대상제23조 평가종목 및 출제제24조 시험의 실시제25조 합격자 결정제26조 합격자 발표제27조 평가 인증서 교부제28조 사후관리제29조 유효기한제3조 정의제4조 설치제5조 구성제6조 분과위원회제7조 기능제8조 회의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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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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