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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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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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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