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응시원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2. 재직증명서
②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 | | | | | | | | | | | | | | | (앞 쪽)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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