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 인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