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 인증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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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응시대상제23조 · 평가종목 및 출제제24조 · 시험의 실시제25조 · 합격자 결정제26조 · 합격자 발표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평가 인증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사후관리제29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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