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역신청서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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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부착ㆍ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④ 식물검역관
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