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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역신청서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금지품 제외 및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 처리 절차조문 원문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부착ㆍ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④ 식물검역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합격증인의 표시방법조문 원문
    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