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2조 (합격증인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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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자루의 경계부분에 합격증인을 찍는다.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에 식물검역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역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합격증인의 표시는 검정색 또는 청색 스탬프잉크로 하고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봉투나 자루에 넣어 봉합된 것은 개봉 부위에 식물검역 테이프를 봉하고 테이프 부분과 자루의 경계부분에 합격증인을 찍는다.나. 여러 개의 봉투나 자루가 상자 등으로 외포장된 것은 외포장의 개포장 부위에 식물검역테이프를 붙이고 위에 합격증인을 찍되 검역하기 위하여 개봉한 내포장물에는 가목과 같은 표시를 병행한다.다. 상자 등 포장 속에 낱개로 들어 있는 것은 나목과 같이 외포장에만 표시한다.2. 묘목 또는 비포장 식물검역대상물품가. 별지 제8호서식의 꼬리표에 합격증인을 찍어 묶은 부위나 줄기 밑 부위에 매단다.나. 꼬리표 지질은 백색 모조지로 한다.3. 관계기관의 서류 등 세관, 우체국 또는 수입자가 관계서류 등에 합격증인으로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여백에 날인하고 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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