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 (금지품 제외 및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입자 등이 금지품 제외대상 물품에 대하여 금지품 해당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품목ㆍ수출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금지품이 부착ㆍ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제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로 금지품제외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식물검역관은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금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한다.1.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볏짚ㆍ왕겨 및 그 가공품과 제15호의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제재목으로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것으로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제품은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확인과 현장검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2.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물품이라도 제보가 있는 등 부정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역 대상물품이 아니라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3. 현장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살아있는 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또는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수입품목을 기주로 하는 비검역병원체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의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명령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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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금지품 제외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수 입 자 | 상 호 | | | 수 입 자 | 주 소 | | 성 명 | 수 출 자 | 상 호 | | | 수 출 자 | 주 소 | | 성 명 | 품 명 | 품 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1.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ㆍ자갈ㆍ갯벌흙, 염도가 바닷물 이상인 사해(호수)에서 채취한 흙, 녹소토, 200℃ 이상에서 5분 이상 열처리한 적옥토(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200℃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한 적옥토"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해당한다), 300∼400℃에서 15∼20분간 열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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