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4조 (검역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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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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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