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4조 (검역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담당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접수시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접수증을 발급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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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원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 민 원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 |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품 목 | | | | | | | 검 역 장 소 | | |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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