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7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2-2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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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대상물의 관리제11조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제12조 합격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제14조 국내지역 경유의 승인 절차 등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근무시간 외 식물검역제4조 검역신청서제5조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제6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중 안전관리기준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안전관리기준제8조 금지품 제외 및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 처리 절차제9조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수입목적별 검역방법제9의2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제9의3조 시기별ㆍ품목별 검역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