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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 제15조 · 교육 방법 등조문 원문
    3시간2. 인증 갱신 시(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 제15조 · 교육 방법 등조문 원문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