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조문 원문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
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3시간2. 인증 갱신 시(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