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불시심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및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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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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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