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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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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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④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불시심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규칙 제19조 및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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