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심사결과 통보 등)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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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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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경우 가. 시ㆍ도별 지정번호(00) - 시ㆍ군별 지정번호(00)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된 순위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나. 시ㆍ도 및 시ㆍ군의 번호는 제3호의 코드번호표에 따르며, 시ㆍ군이 없는 특별시ㆍ광역시는 시ㆍ군별 지정번호란을 "00"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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