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5조 (교육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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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증기준 이행교육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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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증기준 이행교육 일시, 장소, 신청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는 연간 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규칙 별표 3 제2호, 제3호, 제4호 및 별표 11 제1호,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인증 시: 3시간2. 인증 갱신 시(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포함): 2시간
③원장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이수 결과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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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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