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로 관할지역 이외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나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원장과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사업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생산지 관할 지원장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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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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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