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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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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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과정조사(취급자 포함) 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조사종류별 조사주기 및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조사 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건별로 반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최초 인증 및 인증갱신ㆍ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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