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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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03-07 · 시행 2024-03-0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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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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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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