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조문 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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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원 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
용한 기간은 제외한다.②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②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4. 인증기준
장이 요청하는 서류③ "사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6.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4. 인증기준 면제를 신청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5. 그 밖에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
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련된 구비서류, 증빙에 관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⑦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 취소 요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