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조문 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조문 원문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원 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용한 기간은 제외한다.②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②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4. 인증기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장이 요청하는 서류③ "사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6.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4. 인증기준 면제를 신청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5.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련된 구비서류, 증빙에 관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⑦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 취소 요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