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ㆍ제조ㆍ공급하는 자와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2.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의 장은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3. "사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단, 이 조건은 최초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4. 제3호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한 기간, 또는 타 제품과 병행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가점검결과서로 대치 가능)4. 인증기준 면제를 신청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5.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사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동일 인증 제품 사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4. 해당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제품인증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5.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6.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신청기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제품인증"을 받은 기관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증빙에 관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 취소 요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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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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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