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인증기관의 장은 소요인력 및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원 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1회 16시간 이상 인증기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항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자격이 정지된다.
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그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ㆍ갱신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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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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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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