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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