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심사중단 또는 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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