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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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