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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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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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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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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