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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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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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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