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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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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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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