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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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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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