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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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
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