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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심사 등조문 원문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②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심사 등조문 원문
    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시성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