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 채택제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