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실시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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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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