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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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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