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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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 |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 | | | | | | | | | | | | | | (제1쪽) | (제1쪽) | (제1쪽) 제안 제목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 기여도 (%) | 업무분담내용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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