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안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
②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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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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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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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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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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