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안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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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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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