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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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 제안 제목 | | 실시 기관ㆍ부서 | | 실시자 | | 실시 시기 | | 실시 내용 | | 기대효과 |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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