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자료의 배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방식조문 원문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결서 작성조문 원문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⑥ 제6조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내용대로 접수하였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 내용란에 기재한다.
    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가결 시 수정ㆍ보완하는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④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서기는 원안가결이 아닌 조건부가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조문 원문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직무윤리조문 원문
    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