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회의자료의 배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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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⑥ 제6조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내용대로 접수하였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 내용란에 기재한다.
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가결 시 수정ㆍ보완하는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④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서기는 원안가결이 아닌 조건부가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