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 (의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안가결 : 심의 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2. 조건부가결 : 심의 내용 가운데 일부 결함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3. 부결 : 심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이 경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으나,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가결 시 수정ㆍ보완하는 세부조건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기는 원안가결이 아닌 조건부가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 내용대로 접수하였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 내용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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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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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