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의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6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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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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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