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13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신청인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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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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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