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 (회의자료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각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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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자료 작성양식
[별지 제1호서식] 회의자료 작성양식 | 0000년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 0000년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제ㅇ차 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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