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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참가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