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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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