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4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②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현장심사표 접수번호 | | 판정결과 | 1. 현장심사 개요 프로그램명 | | | | 심사 일시 | | | 심사 장소 | 인증조사위원 | 성명 | (서명) | (서명) | (서명) 인증조사위원 | 소속 및 직책 | | | 2. 현장심사 검토사항 3. 현장심사 확인사항 4. 종합심사 상정 여부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