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5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
②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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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 접수번호 | | 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위 프로그램이 다음 5개의 평가영역, 13개의 평가요소별 평가지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해당 평가등급에 ‘○’표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등급 | 평가등급…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 접수번호 | | 판정결과 | 1. 프로그램명 2. 종합심사 최종결과 구분 | 구분 |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 평가위원(인원수에 따라 추가) | 평가위원(인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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