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