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21조 (참가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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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성 명: 2. 생년월일: 3. 소 속 : 4. 활동시간: 5. 활동기간: 6. 프로그램명: (인증번호) :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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