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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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년도(상ㆍ하반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 7. 15.까지, 하반기 : 익년 1. 15.까지)
④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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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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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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