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공포 · 2024-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초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자체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년도(상ㆍ하반기)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적"을 작성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ㆍ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 7. 15.까지, 하반기 : 익년 1. 15.까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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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