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점검의 종류와 방법조문 원문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② 점검은 안전감독관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감독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방법 또는 해당 점검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
- 제10조 · 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3. 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4.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