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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점검의 종류와 방법조문 원문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② 점검은 안전감독관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감독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방법 또는 해당 점검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
  • 제10조 · 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3. 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4.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3. 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4.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감독관은 원활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 제12조 · 확인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서 작성 등조문 원문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제1항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총괄감독관은 제13조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제1항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점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정조치조문 원문
    ① 점검 대상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에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