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6조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ㆍ통보한 경우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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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현장점검제12조 · 확인서 작성 등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등제14조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제15조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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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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