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 대상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에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가 포함돼야 한다.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재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행현황을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매 60일마다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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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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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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