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9조 (점검의 종류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점검: 제8조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수시점검: 기상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점검은 안전감독관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감독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방법 또는 해당 점검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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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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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