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계획
②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3. 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4.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감독관은 원활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및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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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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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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