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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접근권한자가 열람 등 처리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민원의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이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접근권한자가 열람 등 처리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조문 원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활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조문 원문
    파기한 경우(전자기적 파일 형태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별지 제4호 서식>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②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거부한 경우도 포함) <별지 제4호 서식>2.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전자기적 파일 형태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별지 제4호 서식>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조문 원문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②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조문 원문
    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를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