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접근권한자가 열람 등 처리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한다.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민원의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