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를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