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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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를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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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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