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중앙제어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또는 허가를 얻은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를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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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통제구역(중앙제어실) 출입자 명부
[별지 제6호 서식] 통제구역(중앙제어실) 출입자 명부 출입 일자 | 성명 | 서명 | 연락처 | 출입목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용지방향은 가로쓰기 가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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