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6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 또는 제공(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한다.
②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민원의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접근권한자가 열람 등 처리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⑤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서명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해야 한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또는 삭제된 경우5. 제4항에서 규정한 보호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장소는 문화전당 중앙제어실로 한다.
⑦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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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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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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