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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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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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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