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거부한 경우도 포함) <별지 제4호 서식>2.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전자기적 파일 형태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별지 제4호 서식>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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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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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