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거부한 경우도 포함) <별지 제4호 서식>2.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전자기적 파일 형태가 자동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별지 제4호 서식>3.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4.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②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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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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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 | | | |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담당자 | 소 속 목적 외 이용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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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제9조 · 영상정보의 관리 및 파기제10조 · 영상정보 저장 및 열람되는 장소 통제제11조 · 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유출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